반응형
먼저, 법령의 근거를 알아볼게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 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5조 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 제4호가 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⑤ 법 제125조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 2와 같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 2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응시자격
위에 제시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에 따르면,
아래에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격 | 세부응시조건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비행경력은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합니다. |
2종 보통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내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유효한 경우) 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
연령제한 : 만 14세 이상 |
응시요건
자격 | 종목 | 응시기준 | 항공 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기관 이수 |
무인 멀티콥터 |
1종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
3종 | 1종/2종/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 [필수]비행경력증명서 1부, 유효한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 [추가]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항공안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신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실기시험 접수 전 미리 신청)
- 장소: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메뉴 이용
- 대상: 자격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성 확인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드론 자격증 관련 바로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