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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자격요건을 알아볼까요?

by 끝없는 발견의 세계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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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이 약간 길긴 한데요. 근거를 위해서는 원문을 한 번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제가 요약한 부분과 밑줄 친 곳 먼저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자격요건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자격요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 14조 요약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어교원 자격은 크게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각 급수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요건



한국어교원 1급 자격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자격요건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자격요건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아래에 여러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고,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자는 특정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특정 학점을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특정 학점을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학력, 경력 및 기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자격요건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자격요건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전공으로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후 학사 학위 취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하고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및 검정시험 합격 :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2005년 7월 28일 전 대학 입학자의 학점 이수 및 학위 취득 : 해당 날짜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특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2005년 7월 28일 전 대학원 입학자의 학점 이수 및 학위 취득 : 해당 날짜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특정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경력 및 시험 합격을 통한 자격 취득 : 2005년 7월 28일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이수 및 검정시험 합격 :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거나 등록하고 이후에 해당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어요. (하단 원문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 취득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심사의 횟수, 절차,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14조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최소 한 번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고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 시험 영역 및 방법 : 별표 2에 따라 시험 영역과 검정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합격 기준 :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 이상, 전체 영역의 총점 60%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시험 관리 :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필요한 인력과 시설,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 부정행위 처분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3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수수료 : 시험에 응시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운영 규정 :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의 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조항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관리, 합격 기준,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 14조 원문

 

 

내용을 읽으시면서 색깔 강조된 표시를 주목해서 보세요.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0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 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1. 30.>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 11. 30., 2017. 9.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30.>

[전문개정 2012. 8. 22.]

제13조의 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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