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 3. 28.)에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절 모음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의의(意義) | 의이 | 닁큼 | 닝큼 |
본의(本義) | 본이 | 띄어쓰기 | 띠어쓰기 |
무늬[紋] | 무니 | 씌어 | 씨어 |
보늬 | 보니 | 틔어 | 티어 |
오늬 | 오니 | 희망(希望) | 히망 |
하늬바람 | 하니바람 | 희다 | 히다 |
늴리리 | 닐리리 | 유희(遊戱) | 유히 |
표준 발음법에 따른 ‘ㅢ’ 발음 규정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ㅢ’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합니다.
예시: 늴리리[닐리리], 씌어[씨어], 유희[유히]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예시: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발음 변화와 표기 사이의 괴리
이러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ㅢ’는 ‘ㅣ’로 적을 수 있고, 자음 뒤에서는 특히 ‘ㅣ’로 적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표기인 ‘희망, 주의’를 ‘히망, 주이’로 적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발음의 변화를 모두 표기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ㅢ’가 ‘ㅣ’로 소리 나더라도 ‘ㅢ’로 적는 것입니다.
‘ㅢ’로 적는 세 가지 경우
이 조항에서는 ‘ㅢ’로 적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음 ‘ㅡ, ㅣ’가 줄어든 형태이므로 ‘ㅢ’로 적는 경우:
예시: 씌어(←쓰이어), 틔어(←트이어)
한자어이므로 ‘ㅢ’로 적는 경우:
예시: 의의(意義), 희망(希望), 유희(遊戱)
발음과 표기의 전통에 따라 ‘ㅢ’로 적는 경우:
예시: 무늬, 하늬바람, 늴리리, 닁큼
‘의’의 발음과 표기
‘의사의 책임’에서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하고, 조사 ‘의’는 [의]나 [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이들은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조항과는 무관하지만, 모두 ‘의’로 적습니다.
즉, 첫음절의 ‘의’는 발음의 변화가 없으므로 ‘의’로 적고,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지만 [의]가 원칙이므로 ‘의’로 적습니다.
역사적 변천에 따른 표기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현실에서 멀어진 표기였던 ‘긔챠, 일긔’를 ‘기차(汽車), 일기(日氣)’로 바꾸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 주의’는 여전히 [의]로 발음되므로 표기도 ‘ㅢ’로 적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발음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표기는 기존의 규칙을 유지하였습니다.
‘늴리리’와 ‘무늬’의 표기
‘늴리리, 무늬’와 같은 단어에서 ‘늬’를 [니]로 발음하지만 표기는 ‘늬’로 유지하는 이유는 ‘ㄴ’의 음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늬’의 ‘ㄴ’은 ‘어머니’의 ‘ㄴ’과 음가가 다릅니다.
‘어머니’에서의 [니]는 구개음화된 [ɲ]로 발음되지만, ‘늴리리, 무늬’에서는 구개음화하지 않은 치경음 [n]으로 발음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늴리리, 무늬’ 등은 전통적인 표기대로 ‘늬’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