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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 3. 28.)에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법칙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규정 내용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법칙의 제11항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리는 방식입니다.
예시
ㄱ | ㄴ | ㄱ | ㄴ |
양심 (良心) | 량심 | 용궁 (龍宮) | 룡궁 |
역사 (歷史) | 력사 | 유행 (流行) | 류행 |
예의 (禮儀) | 례의 | 이발 (理髮) | 리발 |
예외: 의존 명사
‘랴, 려, 례, 료, 류, 리’가 포함된 음절이라도 의존 명사인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존 명사의 예: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규정
-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 본음대로 적습니다.
- 예: 개량(改良), 선량(善良), 협력(協力), 혼례(婚禮), 와룡(臥龍), 하류(下流)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 결합되는 경우: ‘렬’과 ‘률’은 소리 나는 대로 ‘열’, ‘율’로 적습니다.
ㄱ | ㄴ | ㄱ | ㄴ |
나열(羅列) | 나렬 | 분열(分裂) | 분렬 |
치열(齒列) | 치렬 | 선열(先烈) | 선렬 |
비열(卑劣) | 비렬 | 진열(陳列) | 진렬 |
규율(規律) | 규률 | 선율(旋律) | 선률 |
비율(比率) | 비률 | 전율(戰慄) | 전률 |
실패율(失敗率) | 실패률 | 백분율(百分率) | 백분률 |
- 외자로 된 이름: 성과 결합될 때 본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예: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 본음대로 적습니다.
- 예: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된 경우: 두음 법칙이 적용됩니다.
- 예: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 예: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두음 법칙에 따라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는 단어 첫머리에 올 경우 ‘야, 여, 예, 요, 유, 이’로 실현됩니다.
- 예: 양질(良質), 역량(力量), 예법(禮法), 용왕(龍王), 유랑(流浪), 이치(理致)
그러나 의존 명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 예: 객차 오십 량(輛), 2푼 5리(厘)
준말과 고유 명사
- 줄임말(준말): 단어 자체가 하나로 굳어지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 고유 명사: 두 단어가 결합된 경우 두음 법칙을 적용해 표기합니다.
- 예: 서울여관(서울 여관), 국제수영연맹(국제 수영 연맹)
외래어에서의 두음 법칙
외래어 뒤에 결합된 한자어도 두음 법칙을 적용합니다.
- 예: 서비스율(service率), 벡터양(vector量)
하지만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되지 않고 한자끼리 결합될 경우 본음대로 적습니다.
- 예: 운량(雲量), 노량(露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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